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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 3학년, 올해부터 수상안전교육 의무화

20150417일 (금) 09: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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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대구 전체 초등 3학년 20,2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작년 2학기부터 동부ㆍ서부ㆍ남부ㆍ달성 4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63곳 초등 3학년 4,305명을 대상으로 10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220곳 전체 초등 3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의 취약계층인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교육과 수영 기능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의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상안전교육은 대봉초수영장 등 총 18곳의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2개 학급단위 이하로 연간 운영되며, 10시간의 수영교육과 2시간의 생존수영 이론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총 12시간(1회 2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수영장 부족, 학부모 부담 등의 문제로 일회성 수영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등 수영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과 자체예산 5억원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면 무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교육과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시교육청은 수영장 사용료, 강사료, 교통비 등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에 필요한 초등학교 수상안전교육 매뉴얼, 수상안전교육 워크북도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영을 1인 1스포츠 활동에 포함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하면서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선학교에 수상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북인터넷뉴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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