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이후 교사가 촌지를 수수했다는 신고가 한 건도 없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음성(관행)적인 불법 찬조금 모금 및 촌지수수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는 학교(교사)가 학부모에게 확고한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의지를 전달하고 학부모의 정확한 이해와 청렴 정책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교장·담임교사의 강한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의지를 밝히고 학교 실정에 맞는 내용의 홍보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직접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신학기 학부모총회 시 학부모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 교감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학기 초(3∼4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 수학여행, 명절 등에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회 또는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모금하는 행위, 문자나 전화로 학교에 한 번 찾아올 것을 은근히 요구하는 행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꾸중하면서 부모를 학교로 오게 하는 행위, 교사의 친인척이 판매하는 고가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촌지 요구에 해당되어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운동부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관련을 위해 2인 1조 감찰반을 구성, 학년 초, 스승의 날 전후,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불법 찬조금 모금 및 촌지수수 관련 민원발생 학교는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감찰을 강화하고 특히 중점 관리 분야인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내역을 사이버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상시 감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100만 원 미만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도 해임 처분하고, 운동부 코치 등 계약직원의 학교운동부 관련 불법 찬조금과 관련한 비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의 관리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
공무원의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부패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부패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부패 신고 시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이시간 최신뉴스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