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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핀테크 활성화 관련 2개 법안 대표발의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촉구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 시급히 반영

20151108일 (일) 16: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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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3선, 대구북구을)이 11월 6일(금) 핀테크 특위 차원에서 준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장 시급하고 19대 국회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2개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고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서 위원장은 “한국은 우수한 ICT 인프라로 빅데이터의 금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 가능한지가 불명확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비식별화할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벤처기업들이 온라인 펀딩 업체를 통해 초기 투자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크라우드펀딩업자와 발행기업이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어 현실적인 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북인터넷뉴스 전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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