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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물산업 진흥’ 제정법 대표발의

지난달 대구시와의 예산협의회 이후 제정 착수

20151111일 (수) 16:47 입력 20151111일 (수) 16: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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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을지역위원장)이 지난 10일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은 물산업 클러스터 집적화 조성은 물론 물산업 진흥원 신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과 물기업과 관련 전문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협력 등의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실증화 시설과 연계해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의 개선과 기술수요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홍의락 의원은 제정 배경에 대해 “세계 물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국내 물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달 27일 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청취했고, 본격적인 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는 김관영, 김성주, 김영록, 민홍철, 배재정, 변재일, 부좌현, 설훈, 신계륜, 이인영, 조정식, 최원식, 최재천, 홍익표 의원 등이며 새누리당 의원은 김동완, 김한표, 이완영, 이철우 등이 있다.

 

강북인터넷뉴스 전우동 기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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