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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놀이터 설치 적극 장려해야

홍의락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60708일 (금) 14:05 입력 20160708일 (금) 14: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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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동물 놀이터 설치 장려’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동물 놀이터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동물 놀이터 설치를 유도·장려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적정한 운동·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자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브리즈번에만 159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다(2013년 기준). ⓒBrisbane City Council

 

농림축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은 2010년 5,870억원에서 2015년 1조 1,656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협경제연구소는 애완동물 관련시장 규모를 2015년 1조 8,100억원에서 2020년 5조 5,1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동물 놀이터는 전국 13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8개소, 서울 3개소, 전북 1개소, 울산 1개소이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 사육규모의 급성장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야외시설이 부족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우 집안 외에는 일반 공원, 산책로 등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반려동물의 야외활동 시 분뇨 문제, 안전사고 등으로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복지공간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2013년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http://www.animals.or.kr)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호주의 경우 최대 도시인 시드니에 196개, 제2의 도시인 멜버른에 208개의 반려견 놀이터(Dog Park)가 있다고 한다. 시설관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  

이재명 기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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