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김지연 구의원, "규정 없는 냉동 수산물 유통기한 표시, 구민 안전, 유통거래질서 확립 위해 지자체 먼저 나서야"

20201118일 (수) 17:50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대구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이 18일(수) 제25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경제과 소관 농·수·축산물 원산지 등 지도·점검의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 표시 제고 등에 대해 지적했다.

냉동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에 관해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다. 다만, 식품 등 표시 기준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김지연 의원은 “냉동 수산물의 경우 규정이 없다고 지도·점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 또한, 해썹 인증시설을 갖춘 업체가 냉동 수산물을 납품하도록 하거나, 위탁·집단급식소, 판매자, 일반·휴게 음식점 등 자체점검 독려 홍보 등” 방안을 제시했다. 축산물의 경우는 유통기한표시를 단속하고 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따르면,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과일만을 사용하며, 지역농산물(로컬푸드) 권장하고 있다. 대구지역 원물 광역공급업체가 안동에 있다.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들 및 HACCP 인증 갖춘 가공업체와 연계를 마련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정미 기자



지역 북구청
  • 이전
    이전기사
    대구 북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