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균등분 주민세 16만 4,034건 20억 5,042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 1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이밖에도 ARS 지방세 납부(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053-665-2401)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납기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