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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관내법인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20180405일 (목) 14:36 입력 20180413일 (금) 09: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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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최근 2017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이번 달 말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와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분 대상임에도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한 경우 이외의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c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신고 납부 기한이 임박했을 땐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빠른 신고·납부가 편리할 수 있다고 북구청은 전했다.  

위택스 신고납부 상담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콜센터(☎110)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3-665-2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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