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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시설폐쇄·보조금반환’ 명령받았지만...

새볕재단,행정소송으로 새볕원·새볕실버빌 정상운영...아이비어린이집만 폐쇄

20180723일 (월) 13: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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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이 넘는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새볕재단 측이 지난 2월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시설폐쇄·보조금반환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앞서, 북구청은 새별재단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인 지난 1월 아동양육시설인 새별원에 6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약 3억 원의 보조금반환 행정명령을 내렸다.

 

북구청은 또 노인요양시설인 새볕실버빌에도 지난해 말 1차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보조금과 성격이 다른 요양급여란 점을 감안해 여입, 즉 한번 지출된 세출과목에 다시 입금토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약 3억 원의 보조금이 횡령된 것으로 알려진 보육시설 아이비어린이집은 결국 지난 31일자로 폐쇄됐다.

 

이처럼, 새볕원의 한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보조금 횡령사건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자, 북구청도 지난해 9월 새볕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구청은 영업정지·시설폐쇄·보조금반환이란 초강수를 두었지만, 새볕재단 측의 행정소송에 막혀 모든 행정처분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최종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끝나겠지만, 현재로선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오늘(23) 통화에서 새볕재단이 지난 2월 북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시설폐쇄·보조금반환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지난 6월 첫 심리가 열렸지만, 재판부는 새볕재단 전 대표였던 김주신·최은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 개요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날 심리를 일찍 마무리지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형사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하는데, 피의자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상고를 신청할 경우 최소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소송 관련 두 번째 심리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새볕원이나 새볕실버빌은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서도 행정소송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나 북구청은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내리지 못한 채 말이다.

 

이렇다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볕재단처럼,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들이 많다새롭게 구성된 이사진들이 새볕재단의 실추된 위상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킬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구시와 북구청의 지속적이면서도 철저한 감사만이 제2의 새볕재단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볕재단은 대표를 포함한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김주신·최은규 두 전직 대표의 횡령 혐의로 땅에 떨어진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새볕재단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들이 새볕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특히, 북구청의 6개월 영업정지는 시설폐쇄나 다름없는 명령이기에, 새 이사회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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