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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구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20200129일 (수) 13:12 입력 20200210일 (월) 13: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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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실시

- 대구시·경찰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대부업체 뿌리 뽑아야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오는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구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신분증 및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현수막 수거는 만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후 수거하면 된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A3기준 장당 60, A4기준 장당 30, 전단은 A4미만 장당 15, 명함형 장당 3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은 일반형 장당 1,000, 족자형 장당 500원씩 각각 지급하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배광식 구청장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구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북구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명함전단 수거 보상비 더 올려야

 

하지만 일각에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뿌리는 명함형 불법광고물의 수거 단가를 기존 3원에 비해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A3~A4 전단을 붙이는 사람들은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해당 건물주들이 막으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피하는데얼굴에 복면을 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명함전단을 뿌리는 사람은 막기도 힘들다여기에 더해, 큰 자물쇠로 번호판을 교묘히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고발을 위한 사진촬영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로변도 부족해 골목 구석구석에 뿌려지는 불법 명함형 전단을 근절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외에도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이 즉시 수거돼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장당 3원인 명함전단을 과연 얼마나 수거해올지 의문이라며 명함전단 수거 보상비 인상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기도 불법 대부업 척결의지본받아야

 

본보도 대로변과 주택가 골목에 전방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명함전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기사를 수차례 게재한 바 있다. 

 

특히, 본보는 2018108강북인터넷뉴스를 통해 보도한 <불법 명함전단 원천봉쇄 어렵나> 제하의 기사에서, 명함전단의 온상인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단속 2개월 만에 불법 명함전단을 완전히 척결한 경기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본보가 불법 명함전단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순히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의 문제가 아닌, 불법 사채업자의 유혹에 넘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가 풍토를 고발하는데 있었다.

 

이 문제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방영되기도 했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주택가 골목으로 숨어들어 사무실도 없이 대포폰으로 버젖이 영업을 하는 불법 대부업자들만 양산시켰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8월 전국 최초로 불법 대부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불과 두달만에 도로에서 불법 명함전단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

 

특히, 이 지사는 그해 817일 페이스북 소셜라이브를 통해 불법사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라고 도민들에게 약속했고, 914일 소셜라이브를 통해 단속 결과까지 알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약 20일 동안의 짧은 단속기간에 모두 7건의 불법 대부업체를 적발해 입건했고, 불법대부에 이용된 명함, 현수막, 계약서류, 수금용 피해자 직불카드, 일일수금표 등을 압수했다. 또 명함전단을 통해 확보한 220여 광고업체 전화번호에 대해선 통신정지까지 시켰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사의 레이더망을 피해 온라인이나 점조직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지속할 수도 있겠지만, 불법 명함전단을 더 이상 거리에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북구청도 수거 보상비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대구시·대구경찰청과 연계한 강력한 합속단속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이 지사는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불법 대부업자들과의 전쟁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이제는 대구 북구청이 이 전쟁에 다시 뛰어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도화선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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