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는 10월 30일(월) 자율방범대법 시행(2023년 4월 27일)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찰 현장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자율방범제도의 이해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보이스 피싱 예방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추후에는 합동순찰 관련 실무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강북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더불어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