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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서, 장애인 폭행사건 피의자 7명 검거

사회복지사부터 이사장까지 동조·가담...15회에 걸쳐 폭행·협박 혐의

20190425일 (목) 10:53 입력 20190502일 (목) 08: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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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경찰서(서장 류상열)는 201821일부터 1121일까지 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S복지재단 보호센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8명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인 피의자 A7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는 전현이사장(2), 센터장(1), 복지사(3), 복무요원(1) 등 모두 7명이다.

 

강북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18일 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내에서 정신지체장애인 B씨가 흥분하며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같은해 1121일까지 장애인 4명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보호센터장 및 복지사 2, 사회복무요원 등 4명도 장애인 4명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복지재단 전현 이사장 2명은 보호센터 내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상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감독의무를 철저히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복지재단 산하 보호시설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장부와 휴대폰 증거분석, 병원진료내역 확인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경찰은 앞으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상대 폭행·상해사건이 발생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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