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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NO'

강북지구대·생활안전협, 음주단속기준 강화 홍보 캠페인

20190624일 (월) 16: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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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더 강화된 음주단속기준이 지난 25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명 2의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음주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도 각각 0.050.03%, 0.10.08%로 더 엄격해졌다. 0.03%는 맥주 한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알코올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과도 같다.

 


강북지구대와 강북생활안전협의회의 음주단속기준 강화 홍보 캠페인 단체 기념촬영,

 

처벌도 강화됐다. 0.03~0.08% 구간에서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만원 이하이든 것이,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에는 징역 2~5,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도 늘어난다. 또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도 앞으로 2개월간 음주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관련, 대구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대장 차승호)도 강북생활안전협의회(위원장 이덕우)과 함께 지난 20일 저녁 7시부터 1시간동안 칠곡3지구 일대에서 음주단속기준 강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내 주요 유흥가 물집지역 8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국우동의 한 주민은 음주단속기준이 바뀌는지 몰랐는데, 이번 캠페인으로 알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말을 강북지구대 관계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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