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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 위험물운반 운전자 자격취득은 ‘필수’

20220324일 (목) 11: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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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운반 종사자에 대해 관련자격 요건을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운반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위험물운반자란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화물트럭)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법 시행(2021년 6월 10일)이후 위험물운반자는 운반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박기철 예방안전과장은 “개정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가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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