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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주정차·노점상에 골머리 썩는 매천시장

20160525일 (수) 16: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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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천시장 정문 앞 도로가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상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시간. 매천교에서 매천시장지하차도 방향으로 뻗은 도로의 양 갓길에는 차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다. 그 중에 주차선이 없는 부분에 주차를 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정문 근처에는 불법 주정차 후 장사를 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이처럼 매천시장 앞은 갓길에 불법 주정차 후 장사를 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기승이다. 시장 인근 도로에서 불법 노점상이 상습적으로 운영을 하자 매천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매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시장 내 입주한 노점상인의 경우 월 임대료 2백만 원(6평 기준)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매천시장의 상인 전 모 씨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더 먹고살기가 어렵다. 우리 상인들은 월 임대료만 6평에 2백만 원 이상 내면서 정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불법 노점상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상인들뿐만이 아니다. 길목을 막고 선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차량이 교통체증이 유발해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은 불편함과 동시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도로에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시야 확보를 방해하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주 이 도로를 통행한다는 이 모 씨는 “이 도로가 왕복 6차선인데 불법 주정차가 심할 때는 거의 왕복 2차선만 사용이 가능할 정도다. 도로 상황이 정상적일 때는 1분이면 통과하지만 정체가 심할 때는 7~8분이 걸린다. 시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이 있을 경우 뒤차들은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실 매천시장 앞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상 문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매천시장 상인들은 구청 등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통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인 전 모 씨는 “시장 상인들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민원을 넣으면 그때만 반짝 단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단속이 느슨해지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다.”며 “그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2인 1개 조가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하고 있다. 먼저 계도 방송을 하고 10분 후 이동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는 식이다. 불법노점차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 계도 방송 없이 바로 단속을 실시한다. 야간 시간에는 밤샘주차하는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위치에는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CCTV 설치 비용과 유지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고정식 CCTV는 주요 간선도로나 불법 주정차 상습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다는 것이 북구청의 설명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매천시장으로 진입하는 다리 위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차량 등 차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다. 계도·단속할 때마다 차 번호를 매기는데, 계도·단속이 자주 되는 차들이 있다. 이런 차량도 주정차 단속 시 함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대형차량 5만 원이고, 야간 밤샘주차에 단속될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은빈 기자

지역 매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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