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stion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nswer
예,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 3.6% | 2.7% | 2.2% | 2.5% | 4.7% | 2.8% | 2.9% | 4.0% | 2.2% | 1.3% |
<참고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2001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2년 4월부터 261,2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실제 사례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 강북상담센터
문의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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