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국민연금 Q&A

20150121일 (수) 18:04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Question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nswer

,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3.6%

2.7%

2.2%

2.5%

4.7%

2.8%

2.9%

4.0%

2.2%

1.3%

 

 

<참고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2001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24월부터 261,2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실제 사례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 강북상담센터

문의 국번 없이 1355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 이전
    이전기사
    국민연금 기금 운영으로 27년간 213조 원 벌어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