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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 월 최대 40,950원으로 늘어나

20150128일 (수) 13:39 입력 20150128일 (수) 16: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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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월 최대 40,950원으로 늘어났다. 2014년도에는 최대 38,250원이 지원되었다. 

 

국민연금에 신고 된 소득이 91만 원 이상이면 매월 40,950원이 지원되고, 91만 원 미만이면 납부하는 보험료의 1/2이 지원된다.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었다면 59,050원에 해당되는 고지서가 발송되고, 이를 납부하면 나머지 40,950원은 국고에서 자동 납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 어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부 둘 다 해당업종에 종사할 경우 각각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1412월 기준 대구 북구지역에서 농업인에 해당되어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총 825명이며 이들에게 2014년 한 해 총 31,921,420원의 보험료가 지원되었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등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인에 해당되더라도 농어업 외 다른 소득이 더 많은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사전 공단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업인 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해당 업에 종사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 강북상담센터

문의) 국번 없이 1355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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