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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액 140만원미만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0150205일 (목) 09: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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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소득액이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2012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50%가 지원된다. 

 

 예시) 월 소득 100만원 근로자 경우

구분

보험료

지원금

납부금액

(보험료-지원금)

연간절약액

(지원금*12개월)

신청사업장

90,000

45,000

45,000

540,000

미신청사업장

90,000

0

90,000

0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매월 보험료를 법정기한(매월 10일) 내에 완납하여야만 지원이 된다.  

 

국민연금서대구지사(053-380-3044)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북신문 김형준 기자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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