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소득액이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50%가 지원된다.
예시) 월 소득 100만원 근로자 경우
구분 | 보험료 | 지원금 | 납부금액 (보험료-지원금) | 연간절약액 (지원금*12개월) |
신청사업장 | 90,000원 | 45,000원 | 45,000원 | 540,000원 |
미신청사업장 | 90,000원 | 0원 | 90,000원 | 0원 |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매월 보험료를 법정기한(매월 10일) 내에 완납하여야만 지원이 된다.
국민연금서대구지사(053-380-3044)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북신문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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