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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지난해 북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만9천여 명, 66억 원 지원받아

20160429일 (금) 10:07 입력 20160501일 (일) 16: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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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제과업체에서 일하는 양 모(50) 씨는 올해 3월부터 월 8,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서 소득 100만 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처음 양 씨는 많지 않은 월급에 가입을 꺼렸으나, 보험료 납부지원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양 씨의 경우 월 140만 원 미만의 저소득근로자로 국가에서 60%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소득의 9%9만 원이지만 1/518천 원만을 납부하면 된다. 연간 648천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10년 동안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 169천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양 씨는 저금리 저성장시대에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에 큰 보탬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지사장 김백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구 북구지역의 식당·편의점 등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9천여 명이 66억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월 8,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다.

 

또한,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보수 140만 원 미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최대 60%(기존 근로자는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만을 생각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으로도 보장성 보험의 기능을 누릴 수 있다. 대구시 북구에 살고 있는 장애연금 수급자 B 모 씨는 1992년부터 165만 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 중 얻은 질병으로 20047월부터 총 119개월 동안 약 89백만 원을 받아 본인이 낸 보험료의 54배를 넘게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장(김백기)은 편의점 및 숙박업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들이 보험료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고 골고루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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