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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민연금 절반을 사장인 내가 부담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Q&A)

20160512일 (목) 14: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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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 국민연금 절반을 사장인 내가 부담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사용자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동안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 3.0 서비스 정부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용자부담금 납부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인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내역도 이미 홈텍스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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