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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20160526일 (목) 16:06 입력 20160526일 (목) 16: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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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재 62세입니다. 60세가 되어 불입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반납하고 다시 가입해서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합니다. 60(~65)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을 채우면 본인의 청구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61

62

63

64

65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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