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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추납제도)

20160609일 (목) 17:40 입력 20160609일 (목) 17: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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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직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가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확대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현재 회사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9만원(100만원*9%)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은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고지월로부터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1년미만

3

1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24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앞서 추납가능 여부와 대상기간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납부방법 이외에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CD/ATM납부,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관련사항에 대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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