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stion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가입시 보험료 지원혜택은 있는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연금보혐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6.1.1.부터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는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관련사항에 대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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