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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지역, 국민연금 반·추납금 신청건수 가파른 증가세

20160623일 (목) 10:17 입력 20160623일 (목) 13: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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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지사장 김백기)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마땅한 노후준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반·추납 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북구 산격동에 거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A(61세)씨는 국민연금을 신청하러 공단을 방문했다가 반납금 제도를 안내 받았다. 월 26만1천원(가입기간 126개월)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반납금 1천4백만원을 납부하고 4월부터 61만7천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반납금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10만2천883명으로 2014년 8만415명이 비해 27.9% 증가했다. 대구 북구지역도 2015년 1천169명으로 전년에 비해 205명이 증가해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금 제도는 과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는 제도로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소멸된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특히, 복원되는 가입기간은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므로 가산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98년까지는 70%, `99~`07년까지는 60%, `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복원되는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달리 적용된다.

추납제도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추납금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등 납부예외 이력이 있다면 가능한 빠른 추납신청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2013년 전국적으로 2만9천984건이었던 추납신청은 2014년 37.2% 늘어난 4만1천165명으로 증가했고, 2015년 5만8천244명으로 다시 41.5% 늘어났다. 북구지역도 2015년 신청건수가 486건으로 전년에 비해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제도는 휴·폐업,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가입자만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30일부터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 법 개정으로 납부이력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전업주부, 무소득배우자 등의 추납보험료 납부기간이 늘어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축소되고 소득보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침산동에 사는 B씨(56세)는 사업장 가입 중 추납 신청으로 예상연금액이 증가했다. 추납보험료 납부 전, 만 62세부터 노령연금 월 33만1천원(현재가치)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46개월 추납보험료 납부 이후 월 수령액이 40만7천원(현재가치)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군인 등 임의가입자 수도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9년(3만6천368명)까지는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010년 9만222명으로 껑충 뛰었고, 2011년에는 17만1천134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3년 기초연금 논의 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지만 기초연금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으로 회복했다. 2016년 4월 현재 26만4천550명에 육박한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27세 미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로 최저보험료 8만9천100원(20년 납부기준) 납부로 매월 31만2천67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단관계자는 “저금리, 늘어난 평균수명 등 불안한 노후준비 때문에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 주부를 비롯한 임의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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