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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20160824일 (수) 13:32 입력 20160824일 (수) 13: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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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현재 실직상태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부에서는 2016년 8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최대 47,250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으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의 25%(최대 15,750원)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넘거나 금융(이자·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및 공단 지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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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지역사회 공헌하는 책임있는 공공기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