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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VS 13월의 세금?

- 덜 내고 더 받는 연말정산 방법 -

20150202일 (월) 10: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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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13월의 세금이 될 지를 결정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법 개정이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여러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자.

 

첫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자.


신용카드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자동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받으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국세청은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비를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생각하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족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5%)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도 있다.

 

넷째, 누락하기 쉬운 주택관련 공제를 챙기자.


월세액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로써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월세액의 10%(연간75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시기와 대출 상환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달한다. 


청약저축납입액 -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등이 공제 대상이다.

 

다섯째, 누락된 자료는 5월에 제출하여 추가공제를 받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빠뜨려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는 당황하지 말고 5월을 기다리면 된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인 5월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세무상담 : okay0903@naver.com
김현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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