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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제도 바로 알고 허위·장난신고 근절합시다

20160306일 (일) 16:52 입력 20160306일 (일) 16: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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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12신고제도가 1957년도에 도입된 이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어느덧 57년째 접어들었다.


112신고의 신속한 출동 시민의 편리성 위해 90년도에 5대 광역시에 대해 112신고 접수를 실시하였고 95년에는 112신고센터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최초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되어 신속배치시스템(IDS)도입 운영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신고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112신고에 대한 허위·장난전화 생활민원성 신고전화로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이 늦어지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고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112신고 근무자로서 시민에게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범죄신고 긴급전화 112는 각종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말 그대로 다급하고 절박한 범죄 신고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나 주취자 일부 시민들의 허위·장난 신고, 개인의 지극히 민사적인 문제, 타 기관 처리 업무, 생활민원성 전화로 인해 112신고센터는 물론 범죄예방, 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지구대 순찰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킬 뿐 아니라 경찰업무를 필요 없이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근무자로서 안타까우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범죄 현장이나 실제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출동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제2, 제3의 피해를 막지 못할 때가 있고 늑장 출동이란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허위신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이제는 허위·장난신고를 지양하고, 경찰이 꼭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선진화 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구강북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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