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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한 구급차 이송 방해 금지법 본회의 통과

20200925일 (금) 09: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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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9법 개정안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6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이 전 국민을 울렸다”며, “법안 개정으로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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