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집합금지 등 자영업자 영업 제한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 수립해야”

김승수 의원, 사전 피해보상 대책 수립 명문화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210207일 (일) 15:49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 규모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지만 있고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7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심지어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헬스장 관장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자칫 방역 긴장감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 보상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최근 영업금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조차 갈피를 못잡고 있어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앙 수준의 감염병 확산에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당연히 수반될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합금지 등의 영업제한 조치와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보상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종간의 불공평한 방역기준, 과도하고 불합리한 방역지침 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되는 만큼 해당 업주들도 정부의 대책에 적극 동참해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수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김승수 의원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법'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