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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의견수렴 무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안돼

한상총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가맹점 보호 장치 미흡...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해야”

20210217일 (수) 11:40 입력 20210217일 (수) 11: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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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상정돼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소자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아래 한상연)216해당 법률의 내용대로라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가맹점인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사라지게 돼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2(정의)에 따르면,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카드형, 모바일형)형 상품권을 포함해 지류형 상품권도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돼, 혹 위·변조에 의한 사고나 입력오류로 인한 실수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전자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3(전자금융거래 등의 적용배제)’에 따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상총련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방식(카드형, 모바일형)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자금융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의거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위조나 변조에 의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거나, 전산입력상의 오류 등에 의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상품권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에게 우선 그 손해를 부담 지울 수 있다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의 대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이나 전통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만 가맹점주나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나 전통시장육성특별법에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데 있다. 결국 자의든 타의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스란히 가맹점주나 이용자가 그 손해를 떠 앉게 되는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카드형·모바일형·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칫 그 파장이 소상공인업계 전 업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에, 한상총련은 국회는 이처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입법을 할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전안전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부처 간의 핑퐁 게임으로까지 비쳐지고 있지만, 국회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까지 생략한 것으로도 알러졌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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