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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6.1지선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20220831일 (수) 15: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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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은 8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한 ‘6.1지방선거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지난 6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시 국회가 전라북도 장수군을 포함한 17개 선거구에 대해 인구편차 기준 31을 위반함에 따라 해당 선거구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 광역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가 31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표의 등가성 원리를 해쳐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 기준을 좁혀나가는 것은 모든 국민이 11표를 가진다는 표의 등가성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2018,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기준을 41로 설정한 것은 위헌이며, 31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바 있고, 이는 2019년 결정(2018헌마415, 2018헌마919)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1대 국회는 제8회 지방선거 전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의 별표2를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하 50% 기준을 무시한 채 전라북도 장수군을 포함한 17개의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하고 말았다이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것이기에,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김은수 기자

 

                        <> 인구편차 31 기준에 미달하는 시도의회 선거구

지역

광역단위

인구

지역

선거구

의원1인당

평균인구

최소선거구

인구하한선

인구하한선미달

선거구

인구

대구

2,393,179

29

82,523

41,262

중구1

33,596

중구2

41,239

인천

2,955,354

36

82,093

41,047

옹진군

20,410

경기

13,598,766

141

96,445

48,223

동두천 제1선거구

43,027

연천군

42,838

충북

1,598,766

31

51,573

25,787

옥천군 제2선거구

21,143

충남

2,123,365

43

49,381

24,690

금산군 제2선거구

20,803

서천군 제2선거구

23,723

전북

1,791,536

36

49,765

24,882

무주군

23,791

장수군

21,756

경북

2,629,979

55

47,818

23,909

군위군

22,904

영양군

16,341

울릉군

8,903

경남

3,321,460

58

57,267

28,633

의령군

26,384

고성군 제1선거구

25,762

고성군 제2선거구

24,914

거창군 제2선거구

2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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