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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약관위반 구매상한 위반해도 마권 팔기만하면 장땡?

20220908일 (목) 15: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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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규정없어 위반해도 속수무책, 비현실적 상한 금액도 위반 부추겨
- 최근 5년, 사감위 구매상한 위반으로 마사회에 시정조치 건수‘9,210건’
- 동 기간, 마사회 구매상한 위반 이용자·판매직원에 대한 조치 전무
- 김승수 의원“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을 위해 마사회는 구매상한 준수해야”

마사회가 올해 7월까지 마권판매로 3조 7,230억원의 수익을 낸 가운데, 사감위로부터 수천건의 구매상한 위반 관련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지도·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9,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권 구매상한 제도는 한국마사회가 1회 구매할 수 있는 베팅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승마투표약관 제8조)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이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사회가 구매상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계도·홍보 등의 책임면피식 대응만 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태다.

김승수 의원은 “구매상한 한도액이 비현실적이라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마사회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않고,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할 마사회가 규정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마사회가 자정노력을 상실한 현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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