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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정규직 처우는 비정규직...생활체육지도자 임금체계 개편해야”

1년차 16년차 기본급은 동일...차이가 있다면 근속수당 15만원 뿐

20220928일 (수) 15:45 입력 20220928일 (수)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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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개 구·군 체육회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땀흘려온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체계가 수십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여년 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6월 말까지 대부분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은 됐지만 바뀐 것은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뿐이며,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이 대구시 8개 구·군 어디에도 편성되지 않았다무늬만 정규직일 뿐 처우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체육회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 요구와 함께 중구청을 상대로 면담도 요청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마저도 식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과, 시간 외 수당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구청은 한도 총액으로 인해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안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우개선키로 약속했지만, 고작 월 식비 2만원 인상

 

결국,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은 928일 대구시 중구청 앞에서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을 기다린 정규직 전환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구시와 지자체가 나서라고 성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여름부터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중구청 앞에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중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에 긍정적인 답변까지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중구청이 식비 월 2만원 인상과 시간외수당만 일부 책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라고 노동조합은 전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기본급은 1년 차나 20년 차 나 동일하며 근속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지만 1년 차와 16년 차의 차이가 15만 원 밖에 나지 않는 실정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임금명세서도 공개했다.

 

임금인상 필요하지만, 문체부의 임금인상안이 먼저 마련돼야

 

북구청 관계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1월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편성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 지자체에서 5050 매칭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서 아마도 이 임금체계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허락되는 지자체에서는 명절이나 여름철 휴가 보너스를 더 챙겨주듯이, 북구청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온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문체부가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는 이상,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빠듯한 월급봉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체부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급여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해 문체부에 적극 건의하는 동시에,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각종 수당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북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중구청의 이번 기자회견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일터를 꿋꿋하게 지켜오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본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및 생활체육지도자 발언문이다 .

 

김영욱 기자

 

 

<기자회견문>

 

중구청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하라!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구군의 체육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 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1630, 대부분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제까지는 1년 기간제로 매년 계약을 해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정규직 전환으로 1년 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무늬만 정규직일 뿐 처우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1년 차와 10년 차의 기본 급이 동일하다. 2021년 대구시와 8개 구·군청 어디에도 처우개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곳이 없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체육회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요구 했고 중구청을 상대로 면담도 요청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히 당황스럽다. 최근 확인된 내용으로는 처우개선 예산으로 식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 시간 외 수당이 전부다. 그리고 한도 총액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미 책정되어있는 예산안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생활체육지도자 1년차와 16년차의 기본급이 동일하다. 근속에 따른 수당이 15만원 밖에 나지 않는다. 이것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급식비 2만 원, 시간외수당을 일부 편성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중구청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해 호봉제 시행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중구의 생활체육지도자는 11명이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처우개 선은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가 개선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1년 차나 20년 차나 같은 월급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하라!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하고 호봉제를 시행하라! 

 

<생활체육지도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는 작년 622일 정규직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만 변경되었을 뿐 그에 따른 임금체계조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무늬만 정규직인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지난 5월부터 중구청 앞에서 규탄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718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자리를 가졌으며 면담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근무실태를 전해들은 중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정규직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최근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는 처우개선 예산으로 식비 10만원에서 12만원 월 2만원 인상, 시간 외 수당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도 총액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안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비50% 시비25%, ·군비25%의 예산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는 증액이 안 되고 지자체는 추가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면서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지자체는 전문체육인의 정규직 처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기 보다는 지자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구시와 문체부의 예산지원만 바라보고 있고, 대구시는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작 대구시는 아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자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더 이상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맞는 합당한 예산편성을 통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앞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자체와 대구시는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처우를 위한 개선책과 예산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이다. 각 시·도 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 및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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