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대구시의 ‘민간위탁사무 33개 재지정’ 문제없나

공개모집·절차 무시한 일방적 지정에 시민사회 반발 조짐

20220929일 (목) 12:06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912, 대구시가 시정혁신 2단계 조치로 민간위탁사무 114개 중 33개를 정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같은 달 26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구시가 밝힌 민간위탁사무 정비가 매우 부실하고 문제가 많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민간위탁 정비 근거인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전수조사 결과, 내용도 부실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는 점을 포함해, 또 그동안 진행돼왔던 민간위탁 공개모집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더 나아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한 출자출연기관 대행 답변은 과잉 해석이자 부실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대구시의 이러한 민간위탁 무소불위식 권력 행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의회 무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민간위탁 전수조사는 그 근거와 내용 없음

 

대구시는 이번 33개 민간위탁사무 정비와 관련해 그 근거로 대구시의 전체 민간위탁사무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으로 드러난 민간위탁사무 33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로 근거와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대구시는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특정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독점 운영해 비효율적이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직접 확인한 결과, “33개 정비대상기관보다 더 오랫동안 민간위탁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반복해서 운영해 온 사례가 다수여서 대구시 해명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전제하고, “물론 특정기관이 오랫동안 계속 운영하면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기에, 이를 정비하려면 최소한 비리, 갑질, 서비스질 하락, 객관적 낮은 평가, 운영단체의 문제 등 운영의 난맥상이나 위탁계약위반 등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오랫동안 독점 운영이 문제라면 <최대 위탁기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등과 같이 위탁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하면 되는데 대구시는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위탁 만료 시점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구시의회에 보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29조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대구시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결과와 대구시의 이번 민간위탁사무 정비내역을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외부기관 평가 결과는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외부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체육관련 시설은 낮은 평가를 받았고, 수창청춘맨션, 시민건강놀이터, 주거복지센터, 대구청년센터 등은 가~나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적어도 가~나 등급의 민간위탁사무를 변경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대구시의 해명은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이 전부였다특히 이들 기관은 대구시 민간위탁사무 전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민간위탁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상대적으로 최근인 곳도 있다. 그래서 무엇이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대구시가 조례에 의해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이번 민간위탁사무 정비에 참고하지 않았는데, 자체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조례에 의해 대구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성과평가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다물론, 외부 성과평가가 모든 내용을 다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민간위탁사무를 정비하면서 참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을 먼저 내고 거기에 끼워 맞추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공개모집 원칙·절차 무시한 일방적인 위탁지정은 법·조례를 위반한 것

 

대구시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별 조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13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912일에 발표한 민간위탁사무 정비 방안을 살펴보면, 조례에 명시된 공개모집이라는 민간위탁 원칙을 위배하고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탁기관을 지정했다는 것이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주장이다.

이번 민간위탁사무 정비를 통해 확인된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위탁업무 규정을 벗어난 대구의료원의 시민건강놀이터위탁지정 수탁법인의 지위가 없는 도시개발공사의 대구광역시주거복지센터 위탁지정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위탁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위탁지정 등이 대구시가 민간위탁 공개모집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재지정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공개모집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과 재반박

 

하지만,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지방출자출연법)’ 21(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1항에 규정된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출자출연기관이 위탁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공공기관 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대구시는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구시장 결제만으로 언제든지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논리는 단체장의 권한 남용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117(사무의 위임 등)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가 바로 공개모집과 방법, 절차를 규정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지방출자출연법에 명시된 대행은 위임이나 위탁사무를 할 수 있다는 포괄적 명시에 불과하며, 조례나 규칙에 민간위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위탁기관 공개모집과 절차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한다.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이번에 새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 도시개발공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과 같이 특정기관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또 수탁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조례의 제정과 개정 등을 거쳐 대구시의회의 의결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설명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결국, 대구시의 이번 민간위탁사무 정비에 따라 앞으로는 대구시장의 승인(결재)만으로 수탁법인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권한의 과잉이자 대놓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불위식 민간위탁 지정, 대구시의회 무시와 진배없어

 

대구시 주장대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민간위탁 사무를 공공기관이 맡아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 법과 조례 등 절차를 개정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게 민간위탁사무를 맡길 수 있다. ,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수탁법인 교체도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시장 결재만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단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특정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관련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대구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재정절감 차원에서 30년 넘게 추진된 민간위탁에 문제가 많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대구시의 주장에도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각에선 왜 33개만 콕 집어서 정비하는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이번 기회에 복지·여성·청소년·교육 등의 분야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모든 체육분야는 공공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재 진행되는 민간위탁사무의 공공기관 전환은 단순히 운영주체를 교체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노리고 있는 듯하여 공공기관 전환의 목적을 알 수가 없고 건강하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수탁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공적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체육시설을 제외하면, 지금도 자기 앞가림도 못해 허우적대는 대구의료원이나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더 나아가 사업축소 등이 목적이라면, 이는 논리적 모순이자 황당한 궤변이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고 절차에 따라 전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수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해외파견 직원 1명에 자녀 학비 2억 3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