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중대 범죄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발표된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등 중대 범죄자 사면 규탄한다> 제하의 공동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들과 세월호참사 대통령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조했던 김관진, 김기춘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양 단체는 “이 사면의 배경이 무엇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심지어 이들 중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수사하거나 지휘하여 기소한 범죄자들이 아닌가, 이는 곧 이들의 범죄를 수사한 자신의 검찰 인생까지 부정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부와 피고인들 간의 사면 거래가 의심될 만큼 김대열, 지영관, 김관진, 김기춘 등은 불과 며칠 전 상고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된 자들”이라며 “김기춘은 지난 1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형이 선고되었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상고하지 않아 2월 1일 형이 확정되었고, 내일(7일) 사면된다”라고 지적했다.
김관진도 작년 재상고하였다가 2월 1일 취하하여 징역 2년이 확정된 지 5일 만인 오늘(6일) 사면 대상에 올랐다며, 김대열과 지영관은 2023년 12월 선고 이후 상고하여 1월 8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1월 31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고 내일 사면된다고 이들 단체는 덧붙였다.
특히, 양 단체는 “사건을 지휘하여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자신들이 수사했던 범죄자를 다시 사면해주는 모양새가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란 말인가?”라고 비난하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작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성명 말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권안위를 위해 방해한 국가범죄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때까지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며, ‘4월16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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