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권익위, ‘류희림 민원사주 신고’ 시간끌기로 직무유기하지 마라

참여연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고...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도 서둘러야”

20240207일 (수) 10:10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사주' 의혹 신고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23일 접수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접수 40일이 넘도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노골적인 시간끌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7<권익위 시간끌기로 직무유기하지 마라> 제하의 논평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비실명대리신고를 접수한 지 40일이 넘도록 국민권익위 내부 업무 분장을 핑계로 조사에 착수도 하지 않는 것은 반부패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더 이상 내부 업무 분장을 핑계 대지 말고 '민원사주'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규율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제8항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비실명대리신고를 접수한지 40일 넘도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오히려 행동강령과에서 이해충돌방지 사안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동대리인단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익제보지원센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공직유관단체 등에 지시하였으므로 행동강령과는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 사항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동강령은 이해충돌방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을 조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주장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으로서 책무에 충실해야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의혹에 대해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익제보지원센터도 국민권익위가 민원사주 신고건을 정권에 부담스러운 사건으로 보아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부 업무분장을 핑계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기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원사주' 신고사건의 담당부서를 조속히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을 국민권익위에 촉구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제보자를 겨냥해 내부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공익제보자들이 지난해 1227일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적했다.

 

김은수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등 중대 범죄자 사면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