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2400여 명, 국민권익위에 조사 촉구 민원 접수...시민 30명은 개인 민원도
- 법정기한 3월 18일까지 대통령 부부 조사해 수사기관·감사원에 이첩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14조(신고의 처리) 제2항과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오는 3월 18일까지 이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해야 하나,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조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캠페인을 통해 민원 신청인으로 참여한 2,399명의 서명을 모아 참여연대가 대표신청인으로 3월 14일에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2,399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액수인 2,399만 원을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액수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판매가 기준 명품가액 479만 8천 원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 참여연대가 대표신청인으로 접수한 민원 외에도 약 30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개인 명의 민원을 릴레이로 접수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3월 14일 오전 10시 2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참여연대 대표신청 민원 접수에 이어 개인 명의 릴레이 민원 접수에 참석했다.
민원 접수를 기다리거나 접수를 끝낸 시민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적어 인증샷을 찍은 뒤 준비된 보드에 게시하는 퍼모먼소에도 참여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고충민원 신청서의 민원 내용 전문이다.
김은수 기자
<고충민원 신청서>
• 민원 제목: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촉구
• 민원 내용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뿐 아니라, 명품 화장품 등을 받았다는 추가 폭로도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만 해도 판매가 기준으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이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또한 이 법령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는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도, 금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부를 2023년 12월 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조사를 받는 대신, 2월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을 통해 ‘몰카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선물’이라고 주장해 온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로 판단한 근거, ▲금품을 대통령선물로 등록한 정보의 생산 · 관리 여부 등을 밝혀야 합니다.
경호 문제도 드러난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그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월 18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사실상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터라, 이 사건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법령을 위반했으면 철저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신청인은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정 기한 안에 엄정히 조사해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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