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윤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성역 없이 조사하라"

20240315일 (금) 20:50 입력 20240315일 (금) 20:52 수정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시민 2400여 명, 국민권익위에 조사 촉구 민원 접수...시민 30명은 개인 민원도

- 법정기한 318일까지 대통령 부부 조사해 수사기관·감사원에 이첩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참여연대는 지난해 1219,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14(신고의 처리) 2항과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오는 318일까지 이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해야 하나,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36일부터 313일까지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조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캠페인을 통해 민원 신청인으로 참여한 2,399명의 서명을 모아 참여연대가 대표신청인으로 314일에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2,399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액수인 2,399만 원을 상징하는 이며, 동시에 이 액수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판매가 기준 명품가액 4798천 원의 5배에 해당되금액이.

 

, 참여연대가 대표신청인으로 접수한 민원 외에도 약 30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개인 명의 민원을 릴레이로 접수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314102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여사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촉구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참여연대 대표신수에 의 릴레이 민원 접수에 참석했다. 

 

민원 접수를 기다리거나 접수를 끝낸 시민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적어 인증샷을 찍은 뒤 준비된 보드에 게시하는 퍼모먼소에도 참여했.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등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고충민원 신청 전문이. 

 

김은수

 

 

<고충민원 신청서>


  민원 제목: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등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촉구

 

  민원 내용

20231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뿐 아니라, 명품 화장품 등을 받았다는 추가 폭로도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만 해도 판매가 기준으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입니다.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2조와 국가공무원법2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이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또한 이 법령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는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도, 금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부를 20231219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조사를 받는 대신, 2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을 통해 몰카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선물이라고 주장해 온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로 판단한 근거, ▲금품을 대통령선물로 등록한 정보의 생산 · 관리 여부 등을 밝혀야 합니다.

경호 문제도 드러난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그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18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사실상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터라, 이 사건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법령을 위반했으면 철저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신청인은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정 기한 안에 엄정히 조사해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편파적 심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