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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개 정당에 공개질의서 발송

피해자 구제 / 예방⋅관리감독 / 처벌 등 총 17개 항목 질의

20240317일 (일)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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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국대책위)는 4·10 총선을 앞둔 3월 14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정당에 ▲전세사기 피해구제 ▲예방⋅관리감독 ▲처벌 등 총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전국대책위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는 대로 정당의 답변 여부를 포함해 답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대책위는 그동안 수차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이 금융지원, 경·공매 지원을 통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거나, 빚을 더 내서 피해주택을 떠안는 실정”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반쪽짜리 특별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대로 된 공약과 대책을 함께 만들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8일 출범했다. 

이후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인천 미추홀구대책위와 사망한 임대인 김아무개 대책위를 포함해 부산, 대구, 대전, 포항, 경기, 군산 등 각 지역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신탁사기 피해자모임, 사각지대 피해자모임 등도 동참하고 있다. 

전국대위책위는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세사기,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하지만, 각 정당들은 정책 경쟁보다 서로 비방하고 흠집내기에 급급하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1만3천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쪽짜리 특별법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대책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금융지원, 경·공매 지원을 통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거나, 빚을 더 내서 피해주택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대로 된 공약과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대책위는 또 3월 21까지 답변을 요청드리며,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전세사기 예방⋅관리감독 ▲전세사기 가해자 & 공범 엄중처벌 등 3개 분야에 걸친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이정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공개질의서>

1. 전세사기 피해구제

1) 피해자 인정 요건 및 지원 기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입주 전 사기,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 등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담보 피해자 등은 경매 낙찰 후 배당받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피해자 지원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최장 5년까지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지원 대책 기간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2) 지원 대책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금융,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지원 대책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주택 청약 당첨 등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금융, 주거 안정 대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 대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 요건 없이 지원 대책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대책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LH 공공매입]
특별법 시행 이후 8개월이 경과했지만, LH 공공매입은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과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LH는 공공매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면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선순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해 협의매수하고 있습니다. 

 LH가 불법건축물과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매입 요건을 완화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경공매 등]
경매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참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매번 경매에 참가하기 힘들며, 낙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번 뿐인 우선매수권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경매투자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을 알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후순위 임차인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내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주택 경·공매와 관련해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을 고시하는 등 피해자들의 우선매수권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추후 배당 시 근저당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있는데, 혹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변제하거나, 은행권과의 협조를 통해 원금만 변제받도록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채무조정]
피해자가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 기존 보증금 상계처리를 통해 낙찰 대금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증기관과 은행에서 특별법상의 피해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를 하여 피해자들이 경공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세금 관련]
특별법에서 지방세 조세채권 안분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조세채권을 안분하지 않고, 해당 조세채권 전액을 피해자 1명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피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 반하며 대책입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해당 호실을 직접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부담이 과중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조세채권도 예외없이 안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적용하는 조세특례법에 찬성하십니까? 

[불법건축물] 
대표적인 불법건축물 유형인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우, 매년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셀프경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불법건축물을 직접 낙찰받거나 제3자가 응찰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가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고, 모든 금융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내부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준해 피해자 지원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면제 등 불법건축물과 비주거용 오피스텔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2. 전세사기 예방⋅관리감독

[임대차계약 시 정보 비대칭 개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 해당주택 매매가격,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계약금 납부 후 세금 체납 사실을 알게 되면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전,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불법 임대차계약 규제]
정부가 불법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을 묵인할 경우, 임차인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을 불허하거나 무효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불법건축물의 임대차 규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부동산 중개시스템 개선]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타인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소유권 변동 내역을 고지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정보, 전세가율, 위험도, 신탁사를 거치지 않은 불법 계약, 근린생활시설 및 비주거용 시설에 대한 중개, 공동담보 및 쪼개기 대출에 대한 위험도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아 임대차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정하고 공제증서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증서 한도 상향,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동시진행) 시 소유권 변동 내역 고지 의무화,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공인중개사의 중개물 설명의무 강화, 공제 증서 한도 상향,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부동산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 등 무자격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조직적 전세사기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 등에 대한 법적인 관리 기준이 전무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법적 기준과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전세사기 가해자 & 공범 엄중처벌

전세사기는 현재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최고형량은 10년이며, 가중처벌하거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더라도 15년에 불과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 엄벌하고,  신탁사기에 가담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엄중 처벌해야합니다. 불법 계약을 방치한 신탁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범죄 규모에 합산해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임대인과 공범 일당에 대해 전담회수팀을 만들어 범죄 수익과 부당이득을 끝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와 범죄에 가담한 공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임대인과 공범 일당에 대해 전담회수팀을 만들어 범죄수익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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