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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한국사회 5대 위기 극복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및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6대 과제’ 발표

20240318일 (월) 13:47 입력 20240318일 (월) 13: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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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4일 앞둔 3월 18일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24년 현재 한국 사회는 부자 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시한폭탄처럼 곧 불어 닥칠 사회 구조적 위기도 점차 현실로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또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에 따른 위기 등 각종 위기들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정당들의 행보는 단편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적,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을 외치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여야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총선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순회하며 막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위태로운 민생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뒷전이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자리를 스무차례 가까이 연이어  개최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세수가 줄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는데, 감세 정책과 대규모 개발 정책을 함께 내놓고 정작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없을 뿐 아니라,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친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정책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정당들은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책 등 여야 모두 공약을 내 건 현안들이 있는가하면, 고물가·고금리 속 민생경제를 개선할 대책이나,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일부 정당에서만 다뤄지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게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22대 총선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를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민생과 안전 위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등으로 압축했다.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 사면권, 재의요구권 등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고,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언론을 억압하는 데에 수사와 소송 등 권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그 동안의 정책적 진전을 이뤘던 많은 것들이 후퇴하고 퇴행하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조차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또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 이후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분석과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응은 이에 못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저출생·고령화는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로 한두개 대책으로는 지금의 속도와 파급 효과를 멈추기 어렵다”라고 못박고, “정부와 여당의 일자리 중심 대책이 놓치고 있는 돌봄, 주거, 공공의료, 지역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 천문학적 가계부채,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으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생존권의 위협, 사고와 과로로 위협받는 노동현장 등 시민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대안도 제안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함께 제안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원내 정당에 21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도 제안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비롯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더욱 절실해진 생명안전기본법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사와의 불공정 갑질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중소상인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입점 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법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선거는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장”이라고 규정하고, “그럼에도 현실은 각 정당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정책 경쟁은 뒷전”이라며 “이십여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치기를, 이를 통해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2대 총선 정책과제> 전문이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 6대 마무리과제까지만 게재하고, 20대 정책과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22대 총선 정책과제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2대 총선 정책과제>

= 들어가며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거대양당은 또 다시 위헌적인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석을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서로 유리한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으려 해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또 다시 1석 줄여 부산과 전북 지역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병립형 선거제로의 회귀를 저울질하더니 끝내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꼼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을 외치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유권자들은 정책 실종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 더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위기들이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총선 전략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순회하며 막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폭등한 물가에 위태로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뒷전이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리를 스무차례 가까이 연이어 개최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됩니다. 세수가 줄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감세 정책과 대규모 개발 정책을 함께 내놓고 정작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친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정책도 다수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사회는 부자 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시한 폭탄처럼 곧 불어닥칠 사회 구조적 위기도 점차 현실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에 따른 위기 등 각종 위기들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당들의 행보는 단편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적,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 <22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로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민생과 안전 위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를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 사면권, 재의요구권 등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고, 정권에 비판적인 타 정치세력이나 언론을 억압하는 데에 수사와 소송 등 권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적 진전을 이뤘던 많은 것들이 후퇴하고 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조차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 이후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분석과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응은 이에 못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는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로 한 두개 대책으로는 지금의 속도와 파급효과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일자리 중심 대책이 놓치고 있는 돌봄, 주거, 공공의료, 지역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 천문학적 가계부채,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으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생존권의 위협, 사고와 과로로 위협받는 노동현장 등 시민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대안도 제안했습니다.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총선을 준비하는 각 원내 정당에 21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비롯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더욱 절실해진 생명안전기본법을 꼽았습니다.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사와의 불공정 갑질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중소상인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입점 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법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선거는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정치와 정책이 토론되어야 하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한국사회 위기와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정책 경쟁은 뒷전입니다. 약 이십여일 남은 기간만이라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는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과제 =

첫 단추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각 정당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해 온 중요 법안들에 대한 입법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합니다. 국회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고 시민사회의 요구와 지지가 큰 6개 법안(의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마무리과제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 10만 이상의 인파를 예상하고도 아무런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 참사 현장에서 11통의 112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이유, 교통 통제를 비롯해 구조 활동이 늦어진 이유 등이 대표적임. 그럼에도 정부는 ‘군중유체화’ 현상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들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고, 특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기소되었으므로 책임자 처벌도 사법적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기소만으로는 참사의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큼.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여당은 위원장 추천권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들어 협상을 결렬시키고 표결에 불참함.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강조한 것이기도 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현재 국회로 돌아온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 과제
1)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마무리과제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작년 7월 수해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두 필요한 예방조치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일도 없을 것임. 
재난안전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함.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임.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포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상임위에 상정만 된 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법안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함. 

2. 주요 과제
1)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피해자의 권리로 안전권을 규정하고, 구조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분명하게 제시. 
-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 및 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 
-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함. 
- 위험에 대한 알권리 명시. 진실규명에서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 참여 보장함.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6/1)된 이후 약 1만 3천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다가구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주택 같은 땜질식 대책,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음.  
이번 총선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함.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키운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 허술한 보증보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또한 중요함.   

2. 주요 과제
1)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및 선순위 채권 매입
-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2)누수, 단전, 단수, 건물 파손 등 관리가 필요한 피해주택 지원  
-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주택의 누수, 단전, 단수, 건물 파손 등을 방치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피해 주택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을 법에 규정해야 함.   

3)다가구, 불법주택 등 피해주택 공공매입 확대
- 특별법 제정 후 8개월이 경과했지만, LH 공공매입은 단 1건에 불과함. 공공매입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실효성을 얻으려면 다가구, 불법건축물 등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4)사각지대 없도록 피해자 인정, 차별적 지원 해소 
- ‘다수 피해자’, ‘임대인 기망의도’ 등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소득, 보증금, 국적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마무리과제4. 가맹점주·중소기업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2013년 남양유업 사건 이후 가맹· 대리점, 하도급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금지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제재 중심의 법제도로 인해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사후구제로서 한계가 큼.
이에 공정위 신고 전에 가맹·대리점·하청업체가 거래조건이나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 및 원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중소자영업자단체, 중소기업 단체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운동으로 가맹·대리점·하청업체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사와 원청이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각각 21대 국회 정무위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사위 통과가 좌절됨.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대기업 및 원청을 대상으로 계약상 ‘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만큼 이제는 가맹대리점 본사와 가맹점주 및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협의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어야 함. 

2. 주요과제
1)가맹점·중소기업의 단체 협상권 보장 및 강화 제도화
- 현재 가맹점은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본사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을 보장해야함.
- 현행법상 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고착효과, 전환 비용 등의 특성상 일부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상품/서비스와 자사 상품/서비스를 차별 취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함.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시장 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춰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디지털 시장 내 종사하는 중소상인·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앱마켓 수수료, OTT 서비스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침. 따라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을 막고, 후속 신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하는만큼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2. 주요과제
1)각 디지털 시장 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시장지배적플랫폼의 사전지정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핵심은 소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게이트키퍼’로서 디지털시장 구조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시장획정과 사후규제에 많은 시간과 조사절차가 필요함. 이에 시의성 있는 규제와 피해구제가 어려운만큼 시가총액 30조원, 연평균 매출 3조원,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도록 함.

2)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이동·접근 등 시장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금지함.


마무리과제6.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1. 현황과 문제점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해병대 1사단 채 일병이 사망 후, 돌연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됨. 박정훈 대령은 사건의 경찰 이첩 전 법무관리관 등의 수사 외압과 정당한 경찰 이첩 과정을 국방부장관이 번복했다는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함. 해병대 수사단에 ‘사단장 빼라’는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후 시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는 ‘사단장 제외’ 결과로 나타남.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문건이 드러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어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의 배경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누구인지, 경북경찰청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군검찰에 사건기록을 인계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 현재 국회에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국민동의청원이 계류중임. 21대 국회는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함.
이 사건과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음. 하지만 윤 대통령은 주요 피의자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되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2024년 3월 10일 신임장도 받지않고 출국해 범인의 해외도피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공수처 수사,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미 발의된 해병대 수사외압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2. 주요 과제
1)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대통령 및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 인사의 수사 외압 지시나 관여 
- 7월 31일을 전후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의 관련 행적
- 사건기록 경북경찰청 이첩 후 국방부 재반출 과정
-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수괴죄’ 수사 및 보복행위 지시 및 입막음 수사 실행 과정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 처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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