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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살아서도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공무원, 순직 처리 길 열렸다

20180222일 (목) 13:28 입력 20180222일 (목) 13: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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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이 공무 중 숨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없어서 공무원처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다. 공무원들은 공무상 숨지거나 다쳤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이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순직 처리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제정안 역시 법제정 이후 발효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순직한 이들에게까지 혜택의 손길이 미치질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6일 시간당 90mm의 폭우가 쏟아진 새벽에 출근해 점심도 거른 채 온종일 도로 보수 작업을 하다, 그날 저녁 차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의 무기계약직 박종철 씨가 이번 제정안 발의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지만, 정작 박 씨는 순직 처리되지 못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정치권과 국가를 상대로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결국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소급하기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고 박종철 씨가 순직 처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번 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생명안전시민넷도 21일 <죽어서도, 살아서도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이날 성명에서 “17년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박종철 씨는, 수해복구 과정에서 숨졌으니 '순직' 처리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죽어서도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야 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으며 일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행안위 소위 통과와 관련해, 박순철 사무처장은 21일 통화에서 “이번 법안이 상임 소위에서 통과되기까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를 포함한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일심동체가 돼 함께 움직였다”며 “특히 행안위 소속의 진선미 의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5월 출범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충북청년유니온, 진보신당 충북도당, 사노위충북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호죽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민족예술인총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인권위원회, 청주KYC, 경제민주화 위한 ‘동행’ 등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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