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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 즉각 공개하라”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 판결’ 기자회견 개최

20180419일 (목) 16:53 입력 20180419일 (목) 17: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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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의 산정근거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7년간의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본부장과 한범석 통신분과장, 원고로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기본료 폐지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해야 한다아울러,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참여연대가 고발한 통신 관련 사건 및 소송의 빠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인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부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해선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비록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했다이는 통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진일보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통신분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된 영업보고서)중 일부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자료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숨김없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공개대상에서는 빠진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해줄 것도 요구했다.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이자 KT새노조 전 위원장인 이해관 대표는 통신비 원가 소송은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에서 요금을 통신사가 멋대로 정할 수가 없고 정부에 인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금도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됐는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액요금제의 신고서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타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이번 판결을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2년에 통신3사와 제조3(삼성, LG, 팬택)를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의 빠른 재판 진행과 2014년 통신3사와 제조3사를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상습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엄중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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