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지역 총627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시장선거, 교육감선거, 구·군의장선거 3장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시의원선거, 지역구구·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구시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3명을 뽑는 지역구구·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