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포함되나

김수민 의원,‘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904일 (화) 15:44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 최저임금 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 및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게 되어있으나, 정작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세 소상공인은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용자위원 위촉 시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따른 당 차원의 중점 법안으로 선정,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면밀한 논의를 거쳤으며 바른미래당의 8대 과제, 88개 처리 법안 중 하나이다.

김은수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정몽주 정도전 둘 다 내 제자,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