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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기준 애매합니다~

20190121일 (월) 13:17 입력 20190128일 (월) 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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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벌금 90만원 선고받고도 시장직 그대로 유지

- 지방의원 5명은 벌금 100만원에 의원직 내려놓을 판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90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애당초, 검찰은 1심에서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그런데 대구고법원장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권 시장 측 변호인단도 항소로 맞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항소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이 항소를 한 것 같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실제로, 권 시장은 1심 선고 직후에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권 시장의 그러한 발언들이 오히려 향후에 있을 최종심에서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항소에 항소로 맞서는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다, 법리오해다라고 발언한 것도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 권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으로 보인다.

 

어쨌든,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의 재빠른 대응은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단초가 됐다.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

 

이처럼, 권영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본인과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한데 이어, 5월 5일에도 같은 당 조성제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두 차례나 법의 심판을 비껴 갈 수 있었다. 

 

이에, 검찰도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구형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점,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당선무효형을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다수의 청중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합의한 것도 아니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가 아닌 점등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결정이 연거푸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7<권영진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농단의 늪에 빠진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었는가를 꼽 씹어 볼 것을 주문한다“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재보궐 선거 시 소요되는 대구시 예산을 걱정한 나머지 내린 충정어린 판결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함에도 소위 정치권과 권력층에게는 남몰래 공기청정기까지 제공하며 미세먼지 앞에서의 평등을 부르짖는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의인가? 이번 판결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 찬 꼴은 아닌지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또한 권영진 시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선거법을 두 번이나 위반했다. 이 사실을 한 치라고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도마오른 형평성 논란

 

권영진 시장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대구지법 형사11(손현찬 부장판사)가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을 선고하는 등 재판부의 형평성을 성토하는 비난도 이어졌다.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1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당선을 위해 착신전환용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고,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도 의문이 생겨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라고 선고이유까지 설명했다.

 

둘 다, 사전 불법선거운동이지만 한쪽에선 초범에 반성하고 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더니, 또 다른 쪽에선 초범·반성유무도 따지지 않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판결” “봐주기 판결” “면죄부 판결등의 조롱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복지시민합은 지난 14일자 성명에선 지방의원 5명에 대한 100만원 벌금형은 면피용 생색내기 판결인가?”라고 전제하고 이번 지방의원 판결 또한 이 같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정확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에서 구색만 갖춘 생색내기 판결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도 여전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역시 솜방망이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만이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시킬 수 있다. 재판부는 100만원 면피용 구색맞추기 판결 비난에서 벗어나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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