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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의원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

북구선 신경희·김용덕 의원 ‘당선무효’ 확정

20190821일 (수) 10:31 입력 20190821일 (수) 10: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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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신경희 대구북구의원이 상고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을 포함해 김태겸·황종옥(이상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는 등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열린 김용덕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인근 경로당 회원 240명게 144만원 상당의 무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지방의원 6명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의 피선거권도 박탈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정의당 대구시당은 20일 논평에서 “이들의 위법은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여론을 조작해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이들의 발상과 행동에 대해 이들이 속했던 조직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며 “조직의 문화가 이들의 위법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적어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들이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퇴출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지적하고 “이 사건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교수와 대학생까지 연루된 지역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공천한 자유한국당은 탈당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까지 오도록 방치했다”라고 비난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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