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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손님, 아까워서 우짜노~”

20190829일 (목) 17:58 입력 20190829일 (목) 19: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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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홈플러스·롯데 추석연휴 앞두고 의무휴업일 바꿔 달라생떼

중소상인 의무휴업 취지 훼손 말고 명절 당일 휴업 시행하라비난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최근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인 일요일(98)을 추석 당일(913)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89개 시··구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란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무휴업일이 생기기 전,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상인들은 생계도 뒤로한 채 길거리로 나와 대형마트 3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탄하면서, 일년 중 단 몇일만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권과 정부에 절규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의무휴업일인데, 대형마트 3사들이 장사가 될 것 같은 바로 이 하루마저도 뺏어가려는 기만과 술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유통상인 관련 단체들은 유통재벌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이번 공문에는 이런 법질서에 대한 존중은 한 푼도 찾아볼 수 없이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통재벌들의 탐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도 29<유통재벌의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유통재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취지 훼손 말고 명절 당일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전국 지자체장들도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결정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명절 당일에 영업을 해온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도 모두 휴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노동자의 명절 휴식을 얘기할 염치가 있으면 2주에 한 번 있는 노동자의 정기휴무인 의무휴업을 두고 거래할 것이 아니라 명절 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국제노동기구(ILO)도 사업장 노동자의 전체 휴무와 나라마다 전통적인 공휴일(설과 추석)에는 노동자들이 휴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지키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을 지켜온 중소상인들에게도 명절 전 일요일은 대목이나 다름없다. , 전국의 모든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맞춰 미리 영업계획을 세워놓고서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던 터라, 유통재벌의 터무니없는 어깃장도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조차 없을 것

 

특히나 대구지역에선 더 그럴 전망이다. 실제로, 지역의 몇몇 지자체들이 관련 공문을 받은 사실에 대해 시인을 하면서도, 의무휴업일이 변하는 경우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관련 공문은 받지 못하고 대형마트 3사로부터 전화는 받았지만, 우리구만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다대구시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을 하겠지만, 추석연휴에 쉬겠다는 직원들 뜻과 지역상권 활성화 역행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앞두고도 이런 요청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수성구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2012년 이후부터 이런 공문이 매년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하지만, 의무휴업입을 변경하기 위해 별도로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3항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구의 모든 구·군들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다른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바꾼다는 얘기도 간혹 들리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도 북·수성구와 같은 입장이어서, 대구에서 만큼은 유통재벌의 의무휴업일 변경 주장이 일장춘몽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유통재벌의 도 넘은 상술에, 정부 강경카드 꺼내나

 

하지만, 골목상권 일각에선 법을 우습게 아는 유통재벌들이 의무휴업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어깃장을 수차례 부려왔던 터라, 이번 의무휴업일 교체 주장이 향후에 어떤 형태로 또 다시 터져 나올지 우려된다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유통재벌들의 이런 어깃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후, 정부도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중소상인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다.

이 당시, 헌법재판소는 강한 자본력을 지닌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따른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대형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는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지난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산업자원통상부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 확대를 검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결정,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여론은 유통재벌의 탐욕을 제한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업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재벌의 회유에 넘어가 의무휴업일자를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중앙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더욱이,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중소상인과 유통업 노동자의 목소리가 이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비난도 쏟아지는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마저 무시하는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지자체장들은 단결한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밝히고, “원칙을 벗어나서 변칙을 선택하게 되면 오로지 유통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 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결과적으로 유통재벌만 웃고, 중소상인은 한숨만 늘어나는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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