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장익현, 이하 ‘대구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표‧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A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심위는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가상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를 권유 하였으나「공직선거법」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여심위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