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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는 되고, 마스크는 안 됩니다”

선관위 “10원짜리 기부도 기부행위...착용 후 반납은 괜찮아~”

20200219일 (수) 18:35 입력 20200225일 (화) 01: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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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목적으로 비치된 마스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증앙선관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려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선관위는 19일 오후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기부행위 금지품목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작 함께 비치된 손소독제에 대해선,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내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 펌프로 짜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해야 되는 손소독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반면, 마스크는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대구선관위의 해명이다.

 

이와 관련, 대구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보고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손소독제는 현장에서 바로 소비된다는 측면에서, 마스크와 달리 기부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다하지만, 마스크의 경우 의도적으로 방치할 경우 여러 장을 한꺼번에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기부행위로 엄격히 규정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구선과위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10원짜리 기부도 금지하기 때문에, 마스크 비치도 기부행위에 당연히 해당된다라고 말을 잘랐다.

 

특히, 이 관계자는 손소독제도 돈을 주고서 구매한 것인데, 왜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예비후보 사무실에 비치된 음료다과처럼, 손소독제도 현장에서 바로 소비되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사용한 후 사무실에 반납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영헌 후보는 이날 아침, 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했지만 선관위의 금지 의견에 따라 마스크를 치웠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황 예비후보는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져가는 위기상황에는 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최소한의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마스크를 비치하는 행위가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선거기간 동안 선거법의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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