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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세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5부제로 신청

20200511일 (월) 13:06 입력 20200511일 (월) 13: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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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둥이다.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 비씨카드 10개 제휴 은행을 포함해 케이뱅크·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를 차별화해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5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행위에 해당되기에,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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