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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탕 수준의 2020 주거종합계획, 확 바꿔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고...코로나19 실·폐업 주거세입자도 보호해야”

20200526일 (화) 14:06 입력 20200601일 (월) 10: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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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아래 국토부) 5월 21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 관리 정책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용적 주거복지 기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전월세거래 신고제 도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빠졌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월 25일 <재탕 수준의 2020 주거종합계획, 코로나19 대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하의 논평을 내고 “정부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 주거 복지 예산의 확대 편성,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청구권 도입 등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한 수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대기자 명부도 도입해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맞게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전년 대비 늘었지만...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만호(2019 13만8천호), 공공지원과 공공분양주택 6.9만호를 공급하고, 113만 가구(2019 104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전년도 대비 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절반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배분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또한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대차방식의 전세임대(4만4천호)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제도에 해당됨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부담 능력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가구원수에 맞추어 공급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부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것저것 빼면 주거지원 예산은 1.7조에 불과

참여연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주거지원 예산(31.3조)도 문제를 삼았다. 이 수치는 복지예산(180.5조)의 17% 수준이며, 주택도시기금 예산 29.6조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 지출은 1.7조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주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주거 예산은 너무 적으며, 주거지원예산 1.7조(재정) 중 1.6조가 주거급여 예산”이라고 전제하고,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415억(2019년 1조6,720억→1조6,305억)이 줄어들었는데,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9만 가구(2019 104만가구→113만가구) 증가했다”며 “반면,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전년 대비 4조(2019 25.6조→29.6조)가 증가했으며, 주택구입(구입자금 5.5만→8만 가구)자금과 전월세(2018 15.8만, 2019 23만, 2020 21만)자금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을 활용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로 활용되는 만큼 전세대출시에 임차 주택의 가격과 상태, 임차인의 소득 등을 연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포용적 주거 복지,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정망구축은 혁신적인 주거 예산 확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임차인 보호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특히, 참여연대는 임대 사업자 중심에서 임차인 보호 중심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과도한 특혜를 폐지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며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대출 완화,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하여 다주택자들의 절세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았고,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 거주하는 사실 및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임대사업자들의 의무 위반 행위에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며,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임대사업자 특혜부터 폐지하는 게 수순“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뒤늦게나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전월세신고제의 핵심인 정보 공개와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아 미흡한 면도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 풀면...언제든 다시 상승” 

한편, 참여연대는 “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잠시 주춤해졌지만 규제를 해제하면 언제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은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현실화율의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토지와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에 큰 차이가 나는 공시가격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토지와 주택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계차주와 주거세입자를 보호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지난 4월, 라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각 국가에 코로나19의 주거세입자와 한계차주 보호를 위한 임대료 동결, 강제퇴거 금지, 임대차 계약해지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강제퇴거금지, 임대료 동결 등 코로나19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견주어 한국의 주거세입자 보호 대책은 대구경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과 전국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는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거세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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